학교폭력 학생부 등록 ‘뜨거운 감자’
경인저널   |   2013-05-12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뜨거운 설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낙인효과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권고했으나 교과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본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지난 7월 13일에 이어 지난 9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재 통보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교과부의 강경 방침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시행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3일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책은 정의롭지도 않을 뿐 더러 법 상식에도 어긋나고 최소한의 교육적 가치도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 인 대책”이라고 밝히면서 도 산하 일선학교에 학생부기재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할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교과부가 즉각 칼을 빼들었다. 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교과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일선학교는 학교장을 비롯해 담당 교사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이러한 신속한 발표는 보복조치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도 가만있지 않았다. 교과부의 발표가 있는 직후 유감을 표시하며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비겁하다”는 논평을 냈다.

 

 

 

 

현 사태 교과부 VS 진보교육감 양상으로 번지는 형세

 

 

 

이번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과부와 진보교육감 대결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진보교육감으로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이 뽑히고 있으며 이미 민병희, 김승환 교육감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데 이어 지난 23일 김상곤 교육감, 24일일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교과부의 지침을 거부해 교과부와의 대립에 가세했다.

 

 

진보교육감들이 교과부의 방침에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재는 비교육적 방법이며 한번 찍히면 졸업할 때 까지 낙인이 찍혀 대학입시를 비롯한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있어 또 다른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기재기간을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기 때문에 인권침해 부분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필요성 제기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부작용을 낳을 수있는 소지가 다분한 가운데 본지가 속해 있는 한국언론인연대 한국인권신문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 또 다른 관점에서 문제점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인권신문에 따르면 교과부의 이번 방침의 근간이 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경기in 8월 22일자 ‘시사/hot이슈’ 기사 참조)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양측의 학부모는 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자치위원회를 거쳐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내야 한다. 이때 가해자로 판명된 학생은 학생부에 ‘폭력’ 사실이 기재되고, 동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라 서면사과, 학급교체,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심한 경우 퇴학처분 등의 명을 따라야 한다.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이때부터 가진자들의 집요한 로비가 시작될 수 있다. 만약, 이 로비가 통하지 않는다면 가해학생 부모는 학생부에 5년, 10년 기록으로 남는 불이익을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 므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 해 법원의 판단에 기댈 것이 뻔하다.

 

 

결국 있는자들은 교과부의 방침을 유유자적 벗어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가진 것이 많은 악의적인 학생의 학부모가 한 학생을 가해자로 몰아버리면서 법적행위로 몰아붙이면 막대한 소송비용을 될 수 없는 약자는 억울한 피해를 입을 가는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의 근본이 되는 교육현장에서 잘못된 정책하나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거나 가진자들의 횡포로 가해자로 몰려 학생부에 등재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인권유린을 당한다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인해 피해학생이 반사회적 인성이 형성된다면 그 작은 결과가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경인저널 임지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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