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임지운 기자   |   2020-02-24

 

 

화성시는 2월부터 12월 까지 사업비 총108억원 (국비 60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24억원)들여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실시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의해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관내 중·소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게 한다.


또한 이번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미세먼지‧원인물질(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산단 등)에 소재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들이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과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한 사업장에 5년 이내에 정부(중앙부처,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하고 지원 받지 않은 방지시설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 진행률에 따라 추가 모집을 예정 중이며 사업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지원 마감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이나 경기도환경보전협회로 연락 하면 된다.


접수는 24부터 3월 13일까지 경기도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접수하면 되며 3월중 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화성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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